더민주 합의 깬지 6일만에 통과… 鄭의장 “선거법 19일까지 처리” 여야 “버르장머리” 막말 공방도
여야는 4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깨고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 지 6일 만이다. 법안이 발의된 지 210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샷법을 비롯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0개 법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이날도 ‘버르장머리’ 등 여야 간 고성과 폭언이 오가면서 ‘무능한 19대 국회’의 씁쓸한 모습을 보여줬다.
원샷법은 223명(전체 의석수 293석)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더민주당은 의원 61명(전체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46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이날 처음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은 전체 의원 17명 중 11명이 투표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원샷법 동시 처리를 주장했던 더민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4일 오후 원샷법 표결 참여를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선거법과 노동 관련 4법, 대테러방지법 등 다른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10년 5개월 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이날도 처리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안 문구 중 일부 표현의 위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본회의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 이 원내대표는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을 12일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