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 사진=채널A 방송캡처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컴백홈법·낙하산금지법·공정성장법
국민의당이 11일 창당 1호 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컴백홈법’,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패키지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라며 “청년 출산률을 높이면 최소 20년 후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다. 국민연금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낙하산금지법’은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
장 정책위의장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공기관에 진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성장법’은 안 공동대표가 그간 준비해온 공정성장 3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다만 주식처분 등은 사적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은 시장구조 개선 조치 방식을 공정위의 명령이 아니라 소송의 형식으로 규정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일명 ‘패자부활법’이다.
이날 국민의당이 발표한 1호 법안은 국민의당 현역 의원 17명 모두가 2월 임시국회에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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