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15일부터 집중 단속
난폭운전도 처벌. 사진=동아DB
난폭운전도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울려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난폭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112, 스마트폰,누리망,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