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에 지그재그 질주… 앞차에 경적 위협… 15일부터 3월말까지 집중단속
경찰청은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다. 운전자가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만∼13만 원의 범칙금을 물렸다”며 “이제 형사입건만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