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오늘부터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에 누리꾼반응 “거북이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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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난폭운전 처벌 강화를 반기는 한편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을 처벌하라(psy****)”, “30키로로 달리는데 뒤에서 경적 누르면 신고하면 되나. 이상한 법(cki****)”, “1차선에서 거북이 운전 하는 것도 난폭운전 아닌가(ljs****)”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난폭운전 외에도 “응급차 안 비켜주는 것도 처벌 높여야(sos****)”, “무단횡단 하는 것도 포함시켜라(cin****)”, “차선 걸쳐가는 것도 처벌하자(ult****)” 등 다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