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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증거인멸 어림없다” 檢, 고발前 선제수사

입력 | 2016-02-13 03:00:00

[총선 D-60 경선부터 진흙탕]
선관위와 공조 ‘긴급통보제’ 확대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두고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선거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적발해도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관련 증거를 강제로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도입됐다. 2014∼2015년에는 5건, 올해에는 2건 쓰인 데 그쳤지만, 올해 총선부터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선관위가 “특정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가정해보면, 과거에는 돈 받은 주민들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 그 후에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식이었다. 선관위 조사와 압수수색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후보는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만 들으면 관련 회계장부나 현금 다발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오리발을 내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선관위가 신빙성 있는 불법선거 첩보라고 판단할 경우 즉각 검찰과 협조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 최근 인천지역의 한 언론사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1700여만 원을 받았다가 인천선관위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 제도를 통해 고발 전에 미리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그 증거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을 고발했다.

검찰이 아무리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도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가 없는 대한민국 현실에선 총선 이후에 터질 ‘시한폭탄’이 산재해 있다. 법조계에선 총선 이후 낙선한 예비후보자들이 대거 선거무효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예비후보자들은 총선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선거구 미획정으로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를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예비후보자는 “현역 의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가는 이런 식의 선거라면 나라도 총선 이후에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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