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경선부터 진흙탕] 선관위와 공조 ‘긴급통보제’ 확대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두고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선거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적발해도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관련 증거를 강제로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도입됐다. 2014∼2015년에는 5건, 올해에는 2건 쓰인 데 그쳤지만, 올해 총선부터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선관위가 “특정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가정해보면, 과거에는 돈 받은 주민들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 그 후에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식이었다. 선관위 조사와 압수수색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후보는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만 들으면 관련 회계장부나 현금 다발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오리발을 내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선관위가 신빙성 있는 불법선거 첩보라고 판단할 경우 즉각 검찰과 협조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 최근 인천지역의 한 언론사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1700여만 원을 받았다가 인천선관위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 제도를 통해 고발 전에 미리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그 증거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을 고발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