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5)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두 차례 요양기간을 연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14일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7월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총 435일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박 사무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기본급, 상여금 전액, 비행수당 60시간 등 매달 300여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안 소재 자동화설비업체에 근무하는 최 모 씨는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에 비춰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닌지 재검증을 해 달라”고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 민원을 제기했다. 최 씨는 “지난해 회사 후배가 작업 현장에서 손을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는데, 사측의 회유와 읍소로 하지 못했다”며 “박 사무장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 해도 1년이 넘도록 요양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어 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박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이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했던 만큼 미국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서 기자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