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키가 쑥쑥 자랍니다!”
거짓말이었다.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키 성장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과장 광고한 업체와 광고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8개 키 성장 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임상실험 결과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 ‘키 성장 효능으로 특허를 받았다’ 등의 광고에 순진한 소비자들이 속았다.
공정위는 8개 판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매출액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