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은 2000년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180개 의료기관에서 표본 감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발견 7일 안에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율은 8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1∼5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 감시를 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C형 간염을 전수 감시하고 있다. 전수 감시를 하면 실태 파악이 빠른 만큼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등 초동대처가 빨라질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 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장 1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2, 3명이 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상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데다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의료인의 면허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결과는 3월쯤 나온다.
이지은 smiley@donga.com·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