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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세살아들과 한강 투신… 혼자 빠져나온 엄마 영장

입력 | 2016-02-15 03:00:00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과 함께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혼자 빠져나와 아들을 죽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김모 씨(2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13일 밤 12시경 송파구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생후 26개월 된 아들과 한강에 들어갔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본인만 강 밖으로 빠져나왔다. 시민 신고로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김 씨 아들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3년 전 남편과 함께 한국에 온 김 씨는 식당 등에서 일했으나 생활고를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