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사기’ 실형 배우 나한일, 과거 인터뷰 다시보니? “갈취 아니다” 억울함 호소

사진=동아DB
나한일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4년 6월 동아닷컴과 인터뷰에서 “기사에서는 갈취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이 불안했던지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하더라. 나는 형의 일이기도 하고 나를 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니 도의상 보증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그러나 저축은행 사건으로 복역을 하게 된 후 내 전 재산이 공매 등으로 넘어가고 금융활동이 모두 정지되면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한일은 “도의상으로 이 돈은 어떤 식으로든 갚아 나갈 것이다.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그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형 나모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앞서 나한일은 A씨(53·여)에게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