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어머니. 사진=동아일보DB
방임 어머니, 6세 딸 살해 후 야산에 암매장… 공범 3명에 ‘언니’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모(41)씨가 첫째 딸을 살해 후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 유기 및 교육적 방임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가 “큰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는 도중 사망해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며 자백한 사실을 밝혔다.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하자, 박씨는 자신의 언니(50.여)를 포함한 공범 3명과 함께 경기도 한 야산에 숨진 딸의 시신을 묻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씨는 수사 초반 “큰 딸은 지난 2009년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 등의 거짓 진술을 했으나, 경찰로부터 실종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점 등을 추궁받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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