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혼탁… 벌써 12명 기소, ‘SNS 찌라시’ 사이버 순찰 강화
지난해 3월 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현역 국회의원의 지지율이 15%로 낮게 나와 경고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퍼졌다. 하지만 이 내용은 허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지역구의 한 정당 책임당원 A 씨가 경쟁 관계의 출마 예정자 B 씨를 겨냥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주변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A 씨는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4·13총선을 앞두고 흑색선전사범 적발이 급증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이 극심해지면서 검경이 엄정 수사 방침을 내놨다. 특히 검찰은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고발 고소에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무고죄는 대표적인 사법질서교란 사범으로 이 혐의만으로 구속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72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선거 막바지 경쟁 후보 흠집을 내기 위한 ‘묻지 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방해받고 수사력 또한 낭비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경찰도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글이 담긴 속칭 ‘선거 찌라시’가 SNS를 통해 집중 유포될 것에 대비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다. 또 조직폭력배가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5월 24일까지 100일간 조폭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신동진 shine@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