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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1899-1110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 2016-02-17 05:45:00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보는 즉시 신고하세요!’

최근 인터넷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를 운영한 일당뿐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불구속 입건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서 시행되는 모든 스포츠 베팅 게임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rtoto.co.kr)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온라인 역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만이 운영할 권리를 지니며, 이외의 스포츠 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간주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이 큰 데다, 가짜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모은 뒤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편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1899-111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신고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서 차단 결정 시에는 건당 1만원의 상품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에는 최고 1000만원, 이용자 신고 시에는 최고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2년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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