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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린다김 갑질논란…사기죄 성립 여부가 관건

입력 | 2016-02-17 18:13:00

사진=린다김/동아DB


카지노 도박자금 5000 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의 향후 수사는 사기 죄 성립 여부에 집중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9일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인천 중부경찰서는 린다김이 사기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속였는지, 실제 변제 능력이 있었는 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린다김이 정 씨와의 첫 만남에서 위협을 가해 돈을 빌릴 목적으로 거짓 통화를 했는지 여부 등이다.

정 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기 위해 다음날 찾아갔지만 린다김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밀치고 빰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17일 경찰에 녹취록과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 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미안하다, 엄마 같은 사람이 자식 같은 애한테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다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저를 사채업자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린다김은 “뭘 그런 걸 방송을 해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린다김이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고소인 정 씨는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에서 린다김에게 차용증을 받고 5000만원을 빌려줬다. 다음 날 린다 김은 카지노에서 1억5000만원을 날렸다며 정 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정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정 씨는 린다김이 폭력을 행사했고,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인천지검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