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사후에 부당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품위,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춘 변호사도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를, 강석민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