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여·사진)의 상고심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남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씨가 상대 남성과의 교제 과정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는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성 씨는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재력가 채모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 씨는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채 씨는 불특정인이 아니다. 채 씨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스폰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성 씨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