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 협박 메모와 부탄가스통 등으로 만든 폭발성 물건을 설치한 혐의(폭발성 물건파열예비 및 특수협박, 항공보안법 위반)로 A 씨(34)를 1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8분경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에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라이터, 전선, 건전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성 의심 물건과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탄제조법 등을 검색한 뒤 길에서 주운 화과자 상자 안에 부탄가스통과 라이터용 가스통, 생수병을 일렬로 배치한 뒤 전선 및 비올라 줄로 전자식 악기 조율기(시한장치 위장)를 연결해 폭발물처럼 꾸몄다.
그는 폭발물 의심 물체를 화장실에 설치한 뒤 2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 자택으로 도주했지만 범행 닷새 만인 4일 검거됐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