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13억3000여만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정당국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 등이 친박연대에 낸 공천헌금 32억1000만 원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친박연대는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바꾼 뒤 “선거자금이 필요해 빌린 돈이고 선거 이후 돌려줬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박연대가 공천현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를 돌려줬더라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