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과 금융권 워크아웃 절차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들이 18일 한꺼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일몰이 돼 법정공백을 초래한 대부업법과 기촉법 개정안을 비롯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을 의결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 명(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최고금리 규제 공백기(올해 1월 1일~법 시행 전)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촉법도 이번 법안통과로 2018년 6월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정무위는 회사 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내에서 보수가 제일 높은 5명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단, 기업들의 준비를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소를 지주사 체제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