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12년 7월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4, 5월 전체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지만 금융소비자원은 이미 피해자가 500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4조 원 이상이라는 분석까지 내놨다. 영국 미국 스위스 금융당국이 2012년 바클레이스 UBS 등 글로벌 은행에 대해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기준금리) 담합을 이유로 100억 달러(약 12조3000억 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매긴 것처럼 ‘한국판 리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2011년 12월∼2012년 7월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한 반면 CD금리 하락 폭은 0.01%포인트에 그친 배경이다. 공정위는 6개 은행 담당자들이 모여서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본 반면 은행들은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발행량을 줄이다 보니 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담합으로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기검사를 하면서 담합을 몰랐다면 검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알고도 눈감아준 것이라면 불법을 방조한 것이 된다. 현재 ‘억울한 은행들’은 제재가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벼르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