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법률 대리인 “성현아 명예훼손 심각해 회복 필요”
사진=동아db
성현아 측 법률 대리인은 18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처분 내린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업가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면서 “성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전했다.
그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