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가속] 오바마, 하원 통과 37일만에 서명… 中 겨냥 ‘제3국 제재’ 조항 포함 본격 시행은 안보리 제재이후 될듯… 일본도 19일 독자 제재방안 확정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첫 대북 제재법이 18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도 19일 오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확정지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사이 미일 양국이 동시에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긴 것이다. 공통된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법안을 만든 하원을 처음 통과한 지 37일 만에 대북 제재법을 발효시킨 것은 전쟁 상황을 제외하곤 극히 이례적이다. 2011년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애국법’을 만들어 시행할 때도 6주가 걸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 제재법에는 북한을 ‘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를 미 재무부가 법안 시행 후 180일 내 검토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2005년 북한의 돈줄을 말렸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식 금융제재를 가할 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석탄 흑연 등 지하광물의 거래를 직접 제재토록 한 것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단독 제재에 나서기보다는 강도 높은 안보리 제재를 도출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19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도적 목적으로 10만 엔(약 109만 원) 이하를 보내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북 송금이 전면 금지됐다. 아울러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핵·미사일 등과 관련된 단체 1곳과 개인 10명) 등이 제재에 포함됐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