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이상희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이상희 아들 사건 판결 보니…“의학적 소견 부족, 유죄 인정하기엔 증명 부족”
배우 이상희 씨 아들의 ‘LA사망 미스터리’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화제인 가운데, 18일 이상희 씨 아들 폭행 치사 사건 용의자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주목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8일 이상희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더 심도 있게 고민했다”며 “다만 심정과 판결을 결부지을 수 없어 온전히 법리로만 판단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이상희 씨는 “무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또다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억장이 무너진다”며 “사고 당시 응급 처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미국 현지와 연락을 취해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더 확보해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를 뒤늦게 안 이상희 씨 부부의 노력으로 한국에서 재수사가 실시돼 5년 만에 기소가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배우 이상희 아들 LA사망 미스터리’ 사건을 파헤쳤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은 시청률 10.8%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