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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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시간, 연간 2200→1900 시간으로…유연근무제 확대, 주 3.5일 근무 가능?
정부가 공직사회의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까지 공무원 근로시간을 현재 연간 2200시간 이상에서 1900시간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를 적극 활용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제,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로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설정, 각 기관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초과근무 사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3개 기관에서 시행됐으며, 1인당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7.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는 것.
이밖에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메모보고 등 비대면 보고 활성화를 추진하며, ‘가족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때 제대로 쉬며,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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