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어떤게 있나 대표적 절세 상품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10년간 비과세 혜택 더해져 무작정 투자는 위험 개인의 투자성향 확인하고 분산투자로 리스크 줄여야
10년간 환차익까지 비과세
투자자들은 29일부터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펀드와 가입 방법은 같으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해외펀드를 고르면 된다.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대상이다. 국내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도 기초자산의 60% 이상이 해외상장주식이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펀드 내 주식의 매매차익, 평가이익,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면제된다. 이를 제외한 배당소득 등은 여전히 세금이 부과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 원이다. 가입일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펀드 가입 10년이 지난 시점 이후 불어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ISA와 달리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도 없다.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로 리스크 최소화
삼성자산운용은 기존의 중국본토, 일본, 인도 중소형포커스 펀드에 먼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여기에 다음 달 글로벌 중소형펀드, 유럽 가치배당 펀드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베트남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를 준비하고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펀드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양한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좋다.
무작정 투자는 위험,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무턱대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주식이 60% 이상 포함돼 있어 채권형펀드나 채권혼합형펀드보다 시세변동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에 가입하기 전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범광진 KB자산운용 리테일본부 부장은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 주식형펀드에 목돈을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일단 1만 원 등 최소비용으로 서너 개의 펀드에 가입해 둔 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납입금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