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측근들에게 포스코 일감을 몰아준 뒤 8억9000여만 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에서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공사가 해군의 고도제한을 위반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