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묻지 마’ 총기 난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범인이 우버 기사로 밝혀지면서 우버 기사 신원조회 시스템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 소속 기사 제이슨 달톤(45)은 20일 오후 5시40분부터 5시간 넘게 미시간 주 소도시 캘러머주에서 우버 영업을 하는 틈틈이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아파트나 식당 주차장, 자동차 판매점 앞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가 운전하는 우버 택시 승객 중 피해자는 없었다. 그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그의 차에 탔던 승객은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돌변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난폭하게 운전했는데 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뛰어내려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우버가 11일 운전자 신원조회 시스템의 안전성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두 건의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승객들에게 2850만 달러(약 345억 원)를 배상한 직후에 발생했다. 원고 측은 우버가 승객들에게 한번 탈 때마다 2.3달러의 안전수수료를 물리면서도 운전기사의 성범죄 전과나 지문 조회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이 소송에서 패배함에 따라 광고 문구에 안전 관련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안전수수료’도 ‘예약수수료’로 바뀌었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이번 총기난사 사건 수사를 맡은 샌프란시스코지방검찰청의 조지 가스콘 검사가 포브스에 “우버 기사의 신원조회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버 기사 중엔 성범죄 절도 납치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버 측은 “달톤은 신원 조회 때 문제가 없었다”면서 “무자비했던 이번 총격 사건은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