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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여대생 청부 살인’ 피해자 母 14년 만에 딸 곁으로…안타까운 죽음

입력 | 2016-02-23 16:02:00

영남제분 피해자 모 사망



사진=채널A 캡처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 살인’ 피해자 母 14년 만테 딸 곁으로…안타까운 죽음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 씨가 저지른 일명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채널A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 설모 씨(64)가 자택에서 숨진 것을 아들 하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설 씨의 아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어머니가 14년이 지나 동생 곁으로 갔다”는 글을 올렸다.

설 씨는 사건 후 딸을 잃은 슬픔에 끼니를 걸러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직전 설 씨의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 옆에는 절반 쯤 마시다 남은 소주 페트병과 빈 맥주 캔이 뒹굴고 있었다.

경찰은 설 씨의 유서가 따로 없었던 점, 설 씨가 평소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영양실조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은 없다”며 “영양실조로 숨진 것 같다”고 전했다.

설 씨의 남편은 “숨진 딸 얘기를 자주하는 아내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햇다.

 설 씨는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면서 강원도에 따로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다. 설 씨는 딸이 살해된 곳 근처에서 딸의 흔적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권유를 듣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은 영남제분 회장 아내 윤길자 씨가 이화여대에 다니던 하모 씨(당시 22세)를 납치·살해한 사건이다.

윤길자 씨는 하모 씨를 사위의 불륜 상대로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길자 씨 등 범인들은 허위 진단서로 교도소 대신 호화병실에서 생활하다 재수감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