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미 법률자문을 거쳐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정 의장과 단독 회동을 후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 우리 당이 역사의 시험대에 서주길 바란다”면서 “(테러방지법을)막아야 한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법 준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 사주와 압력, 압박을 못 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국정원에 남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수집 추적조사권까지 줄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장의 19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 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면서 “초법적인, 불법적인 국정원의 무소불위 조치에 테러라는 동떨어진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감청을 통해 빅브라더가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도 “대한민국이 사찰공화국으로 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 법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정권몰락의 서곡”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인 의장에게까지 전염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