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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땐 경영평가 가점 주고 추가 성과급 지급”

입력 | 2016-02-26 03:00:00

소극적인 기관은 인건비 인상 제한… 정부, 당근-채찍 동시에 꺼내들어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산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시 가점과 추가 성과급을 주기로 한 반면에 지지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인건비 인상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런 임금체계로는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성역이 될 수는 없고 입사만으로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빨리 도입한 기관들에 올해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연봉 차등 폭 등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3점을 부여하되 4월 말 이전에 도입한 기관에는 추가로 1점을 줄 방침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사이에 최대 4점 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경영평가에서 한 등급 차가 날 수 있는 수준이다. 5월부터는 가점이 축소된다.

또 4월 말 이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선 공기업은 기본 월봉의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올해 말 추가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5월 말까지 도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역시 각각 기본 월봉의 25%와 1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6월 이후 도입한 기관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성과연봉제 도입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한국전력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공공기관 20∼30개를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성과연봉제 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하반기(7∼12월)까지 전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