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동물등록을 유료화한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5월 동물등록을 시범 도입한 이후 2013년 7월부터 무료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었다.
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끝나면서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다. 타 도시와 같다.
도는 동물 미등록과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그간 반려견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인구 유입이 늘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오거나 입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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