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켜요 착한운전]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벌금 20만원… 자동차 단속기준 준용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덟 살 남자아이가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사가 차량에서 내린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다. 당시 통학차량에는 승하차를 도와줄 동승자가 없었다. 지난해 1월 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됐지만 영세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은 내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 적용을 받아도 10일 안팎의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통학차량도 동승자 없이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두 번째 사고가 나면 영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 다른 통학차량 운영 기관과 처벌 수위가 같아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 동승자 탑승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해 평균 300명 가까이 숨지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일단 자동차 음주운전에 맞춰 단속 기준과 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를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분류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약 11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프랑스도 최대 750유로(약 1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과속 처벌 규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과속을 단속하려면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인지해야 하는데, 현재 대다수 자전거에 속도계가 없어 단속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안전 규정도 이번에 처벌 항목이 추가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 같은 인명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격장 안전 수칙을 위반한 관리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소방시설을 차단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해 예방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영화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총리는 처벌 수위 강화로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 행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