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회의서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공관들 직원 인건비 줄자 재고 요청 靑 “공직기강 위반” 조사뒤 문책 지시
중국인 관광객(유커) 유치 확대를 위해 실시했던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결정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의 비자 업무 담당자들이 줄줄이 문책성 좌천을 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중국 등 5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1인당 15달러·약 1만8600원) 면제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지난해 5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면서 면제 조치를 ‘2016 한국 방문의 해’인 올해까지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재외공관 비자발급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다. 수수료 면제가 연장되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 그만큼 해당 인력(중국 93명, 동남아 27명)을 줄일 수밖에 없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