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 동아닷컴 자료 사진
배우 박보검 씨(23)가 대출 연대보증으로 파선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보검은 15세이던 2008년 아버지가 한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섰다. 당시 미성년자이던 박보검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씨의 아버지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2014년 빚은 대출원금에 이자까지 총 8억원까지 늘어났다.
박 씨는 소송에서 “중학생이었고 아버지의 대출사실도, 보증인이 돼 있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작년 3월 박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씨의 재무, 소득에 대해 조사한 후 30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도록 중재안을 제안했고, 대부업체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박 씨의 파산 절차는 작년 9월 ‘동의폐지’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동의폐지는 법원이 파산 신청인과 채권자의 합의를 통해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박 씨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2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종결된 일이이다. 배우 개인적인 일이라서 구체적인 언급하기 힘들다. 잘 마무리 된 일이니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최근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으며,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