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 사칭하며 악성루머를 퍼트린 A씨가 약식기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된 A씨에게 법원이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며 2014년 12월 장기하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