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컬그룹 V.O.S -그룹 EXID의 하니-방송인 김성주(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동아닷컴DB
연예인의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한 전속계약서가 등장했다. 또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연예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연예인 권익보호의 적극적인 움직임이어서 그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월 재결성한 그룹 V.O.S의 전속계약서는 ‘행복’ 조항으로 시작한다. 실제 V.O.S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속계약서 1조1항에 ‘행복을 우선으로 하고, 행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고 밝혔다.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이주원 대표는 “V.O.S가 재결성하면서 ‘우리는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행복을 위한 계약서’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는 사례도 눈길을 끈다. 생존경쟁이 극심한 연예계에서는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건강이상에도 자의반 타의반의 ‘투혼’을 펼치는 게 미덕이 돼 왔다.
하지만 최근 완전한 회복을 위해 배려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걸그룹 EXID의 하니는 2월27일 SBS ‘백종원의 3대 천왕’을 끝으로 한 달의 휴식에 들어갔다. 피로누적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성 장염 치료를 위한 것이다. 의사는 넉넉히 2~3주 휴식을 권했지만, 소속사는 휴가의 의미를 더해 약 4주간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소속사 바나나컬쳐 측은 “아티스트 보호 및 완치를 위해 충분한 치료시간과 휴식기를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성주 역시 피로누적에 따른 안과 질환으로 3주간의 휴식을 보장받았다.
한때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예인과 기획사간 불평등 관계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양측이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함께 성장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