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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위해 꼭 제한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민들의 식당 이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외부인에게 식당을 개방하는 구내식당은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대기업이나 기업형 프랜차이즈 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저지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근처 주변 상권과 골목상권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구내식당 의무 휴업과 상생을 요구하는 지역상권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구내식당 1곳을 방문하는 일반인이 하루 평균 200여 명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인원이 구내식당이 아닌 주변 식당을 이용했다고 생각해보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주변 식당가를 이용했다면 지역상권 살리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손님을 잃은 식당들은 이런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일반인 이용’은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 위반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 여기서 내부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 공공기관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
이 같은 조치에 소속 공무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이는 외부인 출입 제한이 점심시간마다 빚어지는 구내식당의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찬원 대한은퇴자협회 권익선봉단장
비단 이곳의 구내식당만 인기가 좋은 게 아닐 것이다. 시청과 구청,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의 구내식당 역시 점심시간에는 만원이다. 불황으로 주머니가 쪼그라들면서 노인뿐 아니라 민원인, 인근 사무실의 실속파 직장인들,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다. 나도 은퇴 후 한동안 동네에 있는 구청 구내식당을 찾은 적이 있다. 일반 식당에서의 밥값이 6000원을 훨씬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반찬도 제법 푸짐하고 대부분 질 좋은 국산 식재료 등을 써서 위생적으로 안전하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공기관이 구내식당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나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경우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운영기관의 직간접적인 지원, 즉 주민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운영된다. 이들 식당이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주민도 그 혜택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운영 역시 영리 목적이 아님은 자명하다.
특히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에게 공공기관은 더욱 유용하다. 생활양식이 나아지고 의학이 발달해 노인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그만큼 걱정과 근심도 많아진다고 한다. 이들은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기가 식구들에게 미안하다고 한다. 온종일 집에서만 있을 수 없고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아 인근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곧잘 이용한다.
현재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외부에 개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시비비를 따질 게 아니라 이 식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시간제한, 선착순, 대상 등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공공기관 구내식당 개방은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나아가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한 끼를 제공한다면 이들이 최소한 점심식사 한 끼는 거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박찬원 대한은퇴자협회 권익선봉단장
오피니언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