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마사지 30분만 하면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태국 여성 A 씨(20·여)의 귀가 솔깃했다. 평소 꿈꾸던 한국행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A 씨는 일자리 알선업자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20일 태국을 떠나 한국에 도착했다. 일할 곳을 안내해준다는 말에 동행한 곳은 광주의 한 마사지업소. 그러나 이 곳에서 A 씨의 악몽이 시작됐다.
업주 정모 씨(38)는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 씨가 거부하자 지난달 23일 오후 “테스트를 하겠다”며 성폭행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도 빼앗았다. 휴대전화도 카운터에 둔 채 사용하게 했다. 특히 A 씨가 손님을 45차례 받을 때까지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계약서까지 쓰게 했다. 지난달 25일 성매수남들이 “A 씨가 서툴다”며 문제삼자 정 씨는 “교육을 시키겠다”며 또 다시 성폭행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