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업체 네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도급 거래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를 뜻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네파가 2014년 10월 하청업체에 등산화 제조를 맡겼으나 제품을 받고서도 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네파는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네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