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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간호사의 병원 제대로 알기]‘환자권리장전’ 아세요?

입력 | 2016-03-07 03:00:00


김현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책임간호사

병원에도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있다. 2012년 8월 이후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만들어 명시하고 있는 ‘환자권리장전’이 그것이다. 병원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기 위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병원을 찾는 모든 이의 생명은 존중되며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인간은 존엄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넷째, 진료상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알지 못하면 최선의 치료를 병원에 요구할 수 없고, 보다 나은 치료법을 결정할 수도 없다. 또 질병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 병원을 찾는 모든 이는 이 같은 권리장전을 꼭 숙지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환자권리장전에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의료진이 제시한 치료 계획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병원 내 공공질서를 지켜 다른 환자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

이 중 의료진의 치료 계획과 병원 내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은 다른 이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설사와 복통 증세로 남편의 등에 업혀 응급실을 찾은 50대 여성이 있었다. 얼마 후 20대 남성이 걸어서 들어와 “숨이 찬다”고 말했다. 50대 여성은 단순 배탈로 판명이 났다. 그래서 수액을 달았고 과도한 장운동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투여해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20대 남성은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근경색이었다. 의료진이 이 환자에게 몰려든 것은 당연지사. 그러자 50대 여성 환자가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저 남성을 먼저 치료해 주냐”며 소리를 질렀다. 보호자인 남편은 의사의 멱살까지 잡았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마저 잠시 중단돼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존중하지 않고 병원의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폭언과 폭행은 다른 이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환자권리장전’을 숙지해 모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김현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책임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