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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세종시에서 공무원 등 거주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만 주택 공급과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다른 지역 주택 공급 비율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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