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신한-현대-삼성 이의신청… 징계 확정되면 신사업 진출 제한
금융당국이 고객정보의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은 카드사들에 대한 재심의를 이번 주에 열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카드사들은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등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 현대 삼성 등 카드회사 3곳에 대한 징계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올려놨다가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와 함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카드사들은 금감원에 징계 수위 등을 다시 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징계로 인해 신사업에 진출할 손발마저 묶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