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르면 상반기 도입… 故신해철 집도의사 수술중지 명령
보건복지부는 의사에게 건강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를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을 계기로 ‘자격 미달 의사’ 논란이 촉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가 치매 등에 걸린 채 의료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면 동료 의사들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이 조사를 벌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뒤 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요청하는 식의 평가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의사 동료평가 등을 참고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 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의사 △다수 민원이 제기된 의사 △면허취소로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등을 동료평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46)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7일부터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