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남편과 자녀의 만남을 방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위약금을 내도록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민유숙)는 A 씨(37·여)가 전 남편 B 씨(43)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으로 이주해 매주 한 번인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교섭 내용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매주 30만 원을 내야하는 위약금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애초에 일본으로 출국해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접교섭에 매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