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매뉴얼만 만들고 확인 안해
악마 같은 부모에게 온갖 학대를 받던 신원영 군(7)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숨지기 전까지 하루 1끼 정도만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군이 입학식에 나타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이번 학대가 드러났지만 미취학 아동 관리에 허점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해 말부터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자 교육부가 뒤늦게 미취학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마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학교가 미취학 아동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어서 매뉴얼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탓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입학식 다음 날까지 미취학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입학식 5일 이내에 가정 방문 등을 실시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미취학 또는 무단결석 상태로 7일이 지나면 출석을 독려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 부랴부랴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주민센터에서 받은 취학 명부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있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나 집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 학교가 이런 정보를 파악하려면 공문을 만들어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