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대 등 방지 위해… 15일부터 연락처-출입국기록 등 조회
교육부가 마련한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매뉴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5일부터 일선 학교장이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의 행정정보망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민센터가 학교로 보내는 취학명부에는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보호자 이름, 주소만 있어서 학교가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의 연락처를 파악하려면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부 주민센터는 아예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는 학교장들에게 주민전산망 열람권을 부여해 학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조회할 수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초중고교에 장기 결석해 소재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