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장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어떤 집을 언제 팔지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 갖고 있는 집들 중 어떤 것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A 씨의 사례를 보자.
A 씨는 3채 중 1채만 남겨두고 2채를 팔 계획이다. 앞으로의 집값 전망을 어둡게 본 데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집을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각 주택의 매매시세를 확인해 보니 2006년 8억 원에 산 수서동 전용면적 163m² 아파트는 12억 원(예상 양도차익 4억 원), 2010년 10억 원에 산 분당신도시 164m² 아파트는 7억 원(예상 양도손실 3억 원)이다. 2005년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시세는 19억 원(예상 양도차익 9억 원)이다.
A 씨가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려면 양도차익이 가장 큰 1채를 뺀 나머지 2채를 같은 해에 매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팔면 양도 차익이 누적돼 세 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A 씨처럼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이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오히려 동일 연도에 파는 게 유리하다.
같은 해에 매각한 주택에 양도세를 매길 때는 양도손실이 양도차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이때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 공제되지 않는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세가 일부 부과되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A 씨가 실제 내는 세액은 크게 줄어든다.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보는 셈이다.
이동현 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