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이동제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계좌이동제를 통해 계좌 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20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금융결제원 사이트 ‘페이인포’를 통해 계좌 변경(계좌이동제 2단계)이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200만 건을 돌파한 것이다.
본격적인 계좌 갈아타기는 지난달 26일 은행 창구와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계좌 변경이 가능해진 3단계가 시작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3단계 시행 이후 계좌 변경의 약 90%가 은행 창구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카드사, 통신사, 보험사 등 요금청구기관이 은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금 계좌를 바꿀 수가 없다. 통상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출금일 3∼7영업일 전에 청구기관이 출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해 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게 좋다. 아울러 자동이체 연결을 끊은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싶다면 계좌이동 처리가 완전히 끝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변경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