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의 성범죄자 자료가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에 쓰인다. 학교에 CC(폐쇄회로)TV가 늘어나고, 신설 학교는 반드시 경비실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1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학교는 외부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넘겨받은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원 대조 절차를 거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등록 정부를 학교장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신설학교에는 경비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체 1만1745개교 중 현재 경비실이 없는 5213개교는 행정실 등 외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외부인 신원 확인 및 출입증 발급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